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
분리과세와 종합과세,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드립니다. ·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(2026.1.1 시행)
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.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그로스업(배당가산)과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,
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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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과세 세율
| 과세표준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포함 |
|---|---|---|
| 2,000만원 이하 | 14% | 15.4% |
| 2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20% | 22% |
| 3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 25% | 27.5% |
| 50억원 초과 | 30% | 33% |
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초과누진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억 5,000만원이면 전체에 25%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, 2,000만원까지 14% · 2,000만원~3억원 구간에 20% · 나머지 5,000만원에 25%를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.
언제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?
핵심은 내 종합소득세 세율이 몇 %인가입니다.
-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— 종합과세하면 최고 45%(지방세 포함 49.5%)까지 올라갑니다. 분리과세로 14~30%에 묶는 편이 유리합니다.
-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6%·15% 구간이라면 14%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. 게다가 배당세액공제까지 포기하게 됩니다.
그래서 단순히 세율표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, 다른 소득까지 넣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봐야 답이 나옵니다.
대상 기업 요건
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이 대상입니다.
- 배당성향 40% 이상
- 배당성향 25%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% 이상 증가 (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% 이상 증가)
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(중간·분기·결산배당 포함)부터 적용되며, 대상 여부는 각 기업의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면책 안내
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하며, 실제 납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,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본 계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근거 법령: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(2025.12.23 개정, 2026.1.1 시행) · 소득세법 기본세율 ·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
최종 확인일: 2026-08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