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
달러로 본전이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환율 때문입니다.
국세청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손익에 과세합니다.
환율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—
매수는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날, 매도는 들어온 날.
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하세요.
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 (선택 · 대주주·비상장·장외)
원
왜 달러로 본전인데 세금이 나오나
국세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그 차액에 과세합니다. 달러 금액이 그대로여도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는 이익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.
반대도 성립합니다. 환율이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면 원화 차익이 줄어 세금이 줄어듭니다. 이 계산기는 환율 때문에 늘거나 준 세금을 따로 떼어 보여줍니다.
계산 근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세율 | 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= 22% |
| 기본공제 | 연 250만원 (국내·국외 합산 적용) |
| 필요경비 | 매매수수료 등 차감 |
| 손익통산 |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만. 이월 불가 |
| 환율 |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|
| 신고 | 다음 해 5월 1~31일 확정신고 (예정신고 없음) |
| 근거 | 소득세법 제118조의2~제118조의7 |
자주 묻는 질문
달러로 손해를 봤는데도 양도세를 내나요?
낼 수 있습니다. 과세 기준이 원화 환산 손익이기 때문입니다. 매수 후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는 손해여도 원화로는 이익이 됩니다.
환율은 언제 것을 쓰나요?
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. 매수는 대금이 출금된 날, 매도는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을 씁니다. 실제 환전 시점의 환율이나 매도 후 환전까지의 환율 변동은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마다 받나요?
아닙니다. 한 해에 한 번입니다.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있으면 합산해서 25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.
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?
넘길 수 없습니다.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손실은 차익이 난 해에 함께 실현해야 통산됩니다.
참고용 계산기입니다. 실제 신고는 증권사 거래내역서와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하시고,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 환율은 직접 입력한 값으로 계산합니다.